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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04 2016고합3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27. 23:58 경 서울 C에 있는 D 백화점 내 지하철 연결 통로 중간 계단에서, 피해자 E( 여, 23세 )를 보고 그녀의 앞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척 하다가 계단 아래쪽에 이르러 갑자기 뒤돌아서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8. 00:07 경 서울 서대문구 F 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 G( 여, 26세) 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인근에 있는 H 옆 골목까지 그녀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 들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0:58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고시원 '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K( 여, 27세 )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고시원 안으로 들어가 3 층 ~ 4 층 중간 계단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벽 쪽으로 돌려세운 후 뒤에서 그녀의 팔을 붙잡아 계단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 살려 주세요, 신고 해 주세요 ”라고 비명을 지르자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입으로 그녀의 오른팔을 물어뜯고 가지고 있던 긴 우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반항을 제압하고 추행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고시원 관리인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 관절 교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1:24 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 역 3번 출구 앞 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N( 여, 23세) 의 뒤쪽으로 뛰어 접근한 후 갑자기 그녀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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