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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카페에 킥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킥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돈을 송금하면 킥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M 은행계좌 (AN) 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병합된 2020 고단 5250 사건이 동일한 범죄 태양이므로 순번 6번으로 하여 한 범죄 일람표에 정리하였다.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7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범죄 일람표 연번 일시 및 카페 명 피해자 판매 빙자 물품 금액( 원) 입 금계좌 1 2020. 7. 14. S AL 킥 보드 110,000 A 명의 AM 은행 (AN) 2 2020. 7. 15. S AO 킥 보드 110,000 A 명의 AP 은행 (AQ) 3 2020. 9. 8. S AR 갤 럭 시 탭 A6 130,000 A 명의 AS 은행 (AT) 4 2020. 9. 8. S AU 갤 럭 시 탭 A6 130,000 A 명의 AS 은행 (AT) 5 2020. 10. 2. S AV 갤 럭 시 탭 A6 130,000 A 명의 AP 은행 (AW) 6 2020. 9. 16. S AX 갤 럭 시 탭 A6 130,000 A 명의 AY 은행 (AZ) 합계 74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게시 글 및 대화내용, 이체 확인 증, 송금 확인 증, 판매 글 화면 캡 처사진, 문자 화면 캡 처사진, AY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한 점 등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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