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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255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4호 중 C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D) 1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압수된 오만 원권 1,582매( 증 제 1호), 일만 원권 1,600매( 증 제 2호), 우리은행 통장 6 장( 증 제 3호), 국민은행 통장 3 장( 증 제 4호), 하나은행 통장 5 장( 증 제 5호), 기업은행 통장 2 장( 증 제 6호), 신한 은행 통장 1 장( 증 제 7호), 하나, 우리, 국민, 기업, 신한 은행 카드 총 9 장( 증 제 8호),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1개( 증 제 9호), 목도장 17개( 증 제 10호 )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 하였으나, 위 물건들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5. 경 여행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2003. 12. 경 한국인과 결혼하여 결혼 비자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에게 불법 환전에 사용할 통장 등을 빌려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2012. 1. 경 인천시 서구 검단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D) 1개 및 비밀번호를 수수료를 주고 대여 받았다.

나) 외국환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전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2.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방 글라 데시로 송금을 원하는 E로부터 전항과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불상의 공범을 통해 방 글라 데시 현지에 있는 E이 지정한 사람에게 방 글라 데시 화폐인 ‘ 다 카’ 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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