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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19노136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단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갔다

귀가하자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하며 부엌칼 및 과도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긋거나 피해자의 손바닥을 찔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중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 및 과도를 수차례 던지기도 하고, 가위를 피해자의 음부부위에 갖다 대면서 음부를 오린다는 말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방법이 매우 과격하고 그 결과도 가볍지 아니하며, 자칫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통상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생활공동체를 맺고 있어 범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와 살아온 정(情), 보복에 대한 두려움, 생계 문제 등으로 가해자를 용서해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으므로 위 의사표시를 해석함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고 거주지를 옮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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