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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771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혼한 배우 자인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옆구리 등을 때려 상 악치 6개 탈구, 외상성 혈기 흉, 늑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렌치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수법이 불량하고 발생한 결과도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기보다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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