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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7 2018노2296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 간 취업 체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의 친구로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특히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서도 나름대로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등으로 저항하는 것을 억압하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 가족이나 또래집단에 피해사실이 알려 지는 것이나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제때 신고하거나 치료 받지 못하다가 신고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피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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