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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6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원심이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당심에서 실시한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등학생인 딸 H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H는 피고인의 이혼 후 만 4세부터 백부 가족에게 맡겨져 양육되다가 만 7세경부터 사촌오빠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

(사촌오빠는 2017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H는 피고인이 구속된 후로 혼자 원룸 밀집지역인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구속으로 조모(피고인의 모)가 백부 가족을 집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기억, 보복에 대한 두려움,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불안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H는 과거 피고인의 음주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기존의 집행유예까지 실효시키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인 딸의 보호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경위(피고인은 함께 일하던 현장소장이 술에 취해 대신 운전을 해 달라고 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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