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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3가합377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72,357,914원, 원고 C, D에게 각 34,111,58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5.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주시 F에 있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B은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사망한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이고, 원고 C, D은 망인의 누나들이다

(망인의 모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1. 23. 사망하여 원고 B, C, D이 이를 수계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2주전부터 기침 증상으로 인근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2. 9. 30. 7:25경 기침을 하고난 후 오른쪽 목의 임파선이 붓고, 식은 땀과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x-ray 검사로 임파선이 부은 것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진단 하에 경구약 처방을 받은 후 다음날 소아과 외래진료를 예약하고 귀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x-ray 검사 소견을 볼 때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귀가한 망인에게 바로 다시 전화하여 재검사를 위한 내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다시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에게 조영제를 이용한 CT촬영 후 종격동이 하얗게 보이는 병변이 있으니 추가적인 진찰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유하여 망인을 이비인후과로 입원하도록 하였다. 라.

망인은 입원 당일부터 2012. 10. 4. 오후까지 가글, 수액(항생제 섞음) 요법으로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기침 증상 및 목통증 부위를 지속 관찰하였으나 특이증상이 발견되지 않자 2012. 10. 4. 10:30부터 12:00까지 주치의 동의하에 등교를 위해 외출하기도 하였다.

마. 망인은 2012. 10. 4. 22:09 오른쪽 어깨 결림 증상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한 후 통증감소, 수면 상태로 특이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다가 2012. 10. 5. 03:30경 오른쪽 어깨 및 팔 통증 호소, 03:40경 숨찬 증상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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