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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4나200736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망인의 증세를 대동맥박리증으로 오진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는, 망인이 좌측 등쪽 귀 밑 부위와 어깨 사이의 통증을 호소하며 세종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피고 B은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망인의 위 증세를 대동맥박리증이라고 오진한 나머지 경솔하게 망인에 대하여 대동맥치환술, 대동맥 궁부전치환술 및 대동맥판막 재고정술 등의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2, 13, 갑 제2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0. 8. 13. 09:11경 심한 흉통과 구토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세종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 이에 피고 B은 망인을 진찰한 뒤 흉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급성 대동맥박리증이 상행 대동맥부터 복부 대동맥의 좌측 신장 동맥 부근까지 진행된 상태였고, 심낭 내에는 소량의 심낭액이 관찰되었으며, 흉복부 대동맥은 대동맥박리증으로 생겨난 가성내강 내의 혈전으로 인해 진성내강이 심하게 눌리는 소견 및 복강 동맥과 상부 장간막 동맥의 기시부가 심하게 눌려서 복부 장기 쪽으로 혈액순환이 어려운 소견이 확인된 사실, 피고 B은 같은 날 10:58경 망인에 대한 마취를 시작으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망인의 상행 대동맥을 절개한 후 대동맥 궁부혈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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