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4가단1050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211,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6. 7. 1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2. 4. 2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구 중구 D 대 560.7㎡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육즙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사무실 및 1층 매장 40평(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에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E’라는 상호로 방청필름, 산업용포장재 등의 도소매, 제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연면적 623㎡) 중 원고 A이 임차한 부분(이하 ‘원고들 창고 부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피고 창고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사용하면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안료, 염료 제조 및 도소업을 하였다.

다. 그런데 2013. 12. 18.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한 화기, 화열, 그을음과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발포한 소방수에 의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보관 중이던 원고들 소유의 46,374,191원 상당의 진공포장지, 천막지, 방청지 등(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이 소손훼손오염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창고 부분의 중간 철문 오른쪽 하단 부분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안료와 페인트통 등이 폭발하면서 이 사건 건물 1층 중 300㎡가 그을렸다.

마. 이 사건 건물은 1960. 11. 1.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한 건물로서 건물 앞쪽은 2층 상가이고, 뒤쪽으로 창고 2개동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창고 부분은 벽체 칸막이로 나뉘어 구분되어 있고, 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건물의 외부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나 내부의 지지대는 나무로 되어 있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