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B은 고양시 일산서구 E 토지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407.6㎡의 소유자로서 아래 다.항 화재 당시 위 건물 2층에서 거주하던 사람이다. 2) 피고 C은 위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D는 피고 C과 사이에 화재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 인접한 고양시 일산서구 G 토지 지상 1층 철골조 및 판넬조 건물 441㎡(공장 395㎡ 창고 46㎡, 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 한다
)에서 ‘A’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식당 및 정비소의 구조 1) 이 사건 식당 뒤쪽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창고가 부속되어 있고 그 창고에는 주방기구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 사건 정비소는 전면동과 후면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후면동에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창고가 부속되어 있었고, 그 창고에는 페인트 및 기계류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식당 및 정비소와 이에 각 부속되어 있던 창고의 위치 및 구조는 아래 도면 표시 기재와 같다(이하, 도면 표시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 사건 식당에 부속된 창고는 ‘이 사건 식당 창고①, ②’라 하고, 이 사건 식당 창고②의 동쪽 옆에 위치한 천막창고는 ‘이 사건 천막창고’라 하며, 이 사건 정비소에 부속된 창고는 ‘이 사건 정비소 창고’라 한다
). 이 사건 식당 창고①, ② 및 이 사건 천막창고는 이 사건 정비소 창고와 매우 근접하여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식당 및 정비소 부근에서의 화재 발생 2016. 12. 16. 21:50경 이 사건 식당 및 정비소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식당의 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