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 관계 1) B는 2004. 1. 3.경 포항시 북구 C에 지상 2층(1층 창고 69.75㎡ 및 일반음식점 66㎡, 2층 단독주택 103.28㎡) 규모의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 완공하였다. 2) D는 2013. 7. 1.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단독주택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해 왔고, 피고는 2014. 10. 18.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창고 부분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자재 창고 및 겨울철 수족관 대게 보관 장소로 사용해왔다.
나. 보험계약 관계 원고는 D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 2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계약명 :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우리집만세 계약자/피보험자 : D/D(B) 보험기간 : 2015. 2. 3. ~ 2035. 2. 3.(20년간) 담보내용(기본)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건물) : 가입금액 80,000,000원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가재) : 가입금액 20,000,000원
다. 화재 발생 2015. 2. 5. 04:44경 이 사건 건물 1층 형광등 전원 스위치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불이 판넬 벽체를 타고 2층으로 연소 확산되어, 건물 외벽이 소훼되고, 1층 수족관에 있던 대게 1,500여마리가 폐사하며, 2층에 있던 의류, 가전, 침구류, 기타 집기 등이 소손 및 오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추정발화지점을 표시한 건물단면도는 아래와 같다. 라.
화재원인 등의 조사 결과 경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화재현장 감식결과, 건물 외벽은 1층 형광등 전원 스위치(이하 ‘이 사건 전원 스위치’라 한다)가 설치된 곳에서 진행된 화염에 의하여 소훼된 것이고, 위 형광등 전원 스위치 내부 연결 전선에서는 전기적 특이점이 없으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