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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04 2014가합456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7. 피고로부터 아산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계약 시에 계약금 130,000,000원을, 2014. 11. 20. 중도금 200,000,000원을, 2014. 12. 22. 잔금 1,0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특약사항으로 별지 기재 ‘4~5층 오피스텔 현황’이 첨부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4. 12. 17.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현황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1) 우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4, 5층 오피스텔, 각 층당 8개 호실)의 임차인 현황을 살펴본다. 앞서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5,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408호, 502호, 503호, 505호, 506호, 507호 등 총 6개 호실은 공실이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408호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 401호, 403호, 405호, 406호, 501호, 504호 등 총 6개 호실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 점, ③ 피고는 E에게 2014. 12. 종강 시까지 이 사건 건물 508호를 임대하고, 2014. 3. 24. 차임 명목으로 3,350,000원을 받은 점, ④ 그 외 나머지 호실인 이 사건 건물 402호, 404호, 407호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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