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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21 2014가단79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5,309,832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은 2009. 11. 6. 05: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승용차(이하 ‘피고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충무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직좌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H 운전의 I 승용차(이하 ‘원고 자동차’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은 아래턱뼈의 개방성 골절, 좌측 광대뼈 및 위턱뼈의 폐쇄성 골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 부부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피고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 A의 부상 부위가 안면부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 A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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