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5099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947,804원, B에게 1,250,6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7. 9. 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C는 2015. 4. 14. 23:00경 D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 상을 하남 방향에서 광천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덕 인터체인지 진입로를 지나 잠시 정차하였다. 소외 E은 자신이 운전하던 F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 한다

)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2) 원고 A은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2경추 치돌기 골절, 제4경추 극돌기 골절, 제5경추 좌측 관절 골절로 인한 제4~5경추 척추후만증, 제6경추 관절돌기 골절, 우측 치골 상지 및 치골 하지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가해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소외 C의 차량에 호의동승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에 운전자 C 과실을 있으므로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하는 등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A이 교회신자로서 목사 C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 A이 사고에 어떤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