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14 2014가단289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941,602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3. 10. 21. 12:50경 E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식당에 도착하여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전방에 있는 나무를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에게 죄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2) 원고 B, C는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인 D의 부탁으로 D의 보험재계약 관련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A의 동승을 호의동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원고 A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었고, 주차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던 D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