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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7노4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O에게 편취 금 1,4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8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4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총 10건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 2015. 11.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배상 신청인 O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45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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