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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33191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보조 참가인의 보조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 C는 원고로부터 12,000...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7. 12. 28.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 C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12,000,000원, 차임을 월 1,35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12. 28.부터 2019. 1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때 “ 임 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 고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차권은 피고 B, C로부터 F, G 등을 거쳐 2020. 4. 29. 경 피고 D에게 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 금 지가 처분 신청을 하여 2020. 8. 5. 그 집행을 마쳤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2020. 10. 10.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피고 보조 참가 인의 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 보조 참가인은 2020. 10. 19.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포함한 임차권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이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 보조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이 사건 소송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보조 참가신청을 하였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 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 이해관계’ 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이는 해당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해당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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