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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3 2018고정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02:47 경 부천시 중동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같은 시 소 향로 25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 야기 이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볍게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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