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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2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04:26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 정역 인근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임의 제출 및 확인서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1년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 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1회의 징역형 실형 전과,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등 몇 차례의 이종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장거리를 운전한 것이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비틀거리면서 시속 80km 이상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힐 뻔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단속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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