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3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8. 01:48 경 부천시 중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 향로 251 앞 도로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전력이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