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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8고정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22:0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 존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길 주로 63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볍게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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