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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야자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 인의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로 인해 강제 출국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벌금을 감액함은 적절치 않다( 혈 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일 경우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형 하한에 따르더라도 출국 조치 대상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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