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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4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 10:2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중국집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낸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야, 새끼야, 똑바로 해, 너는 교육 좀 시켜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양쪽 팔꿈치를 쥐어 잡아 중국집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내용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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