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5. 11. 11. 피해자 C( 여, 38세) 와 혼인하였다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는 바람에 2016. 3. 7. 피해자와 이혼한 후 피해자의 임신을 계기로 2016. 7. 26. 다시 피해자와 혼인신고 하였으나 2016. 8. 1. 재차 이혼한 사이로서, 피해자에 대한 위 흉기 휴대 협박으로 인해 2016. 1.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특수 협박 및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6. 10. 14. 피해자에게 “ 일주일 후면 비자가 만기가 되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니 마지막으로 식사나 같이 하자” 고 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상호 불상의 양 꼬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혼자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에게 “ 한 번만 내 차에 타라. 마지막인데 집까지 태워 주겠다.
” 고 계속하여 강하게 요구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4. 20:0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도서관 부근 노상에서 자신의 F 엑센트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해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다시 합치자, 기회를 달라, 이번에 중국에 들어가면 끝이다, 재혼해서 따로 살면 되지 않느냐,
재혼 후 지켜보다가 그 때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다시 이혼하면 되지 않느냐
”며 계속해서 재혼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단호히 거절하면서 “ 그런 얘기 할 거면 차에서 내려 달라” 고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려 주지 않고 중국말로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며 “ 다른 차를 박아 버리겠다” 면서 오히려 차량의 속도를 계속 높여 운전하고, 피해 자가 차량의 경적을 누르고 조수석 문을 열며 차에서 내려 달라고 하자 오른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