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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351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17. 자 폭행, 감금 피고인은 2017. 12. 17. 20:3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공원’ 앞 도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1세) 가 차에 타라는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E 라 세 티 차량으로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 머리 끄댕이 잡고 강제로 태우기 전에 타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밀어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까지 이동하여 잠시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 왜 열받게 하냐,

왜 사람 말을 씹어서 사람 열받게 하냐

”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와 중지를 잡아서 뒤로 꺾었다.

이후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소재 천주 산 인근으로 차량을 이동한 후 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 안 보내

줄 꺼다, 못 가는 줄 알고 있어라.

” 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2017. 12. 20. 자 폭행, 감금,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0. 20:00 경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I 공원 ’에서 피해자가 차에 타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피고인의 E 라 세 티 차량에 태운 다음 창원시 의 창구 J 상가 뒤편으로 이동하여 차를 정 차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을 안 받거나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거나 피해 다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 그만 열받게 해 라” 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와 중지를 잡아서 뒤로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눌렀다.

이어 피고 인의 차량을 뒤쫓아 온 피해자의 친구 K이 피고인의 차량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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