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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4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4. 6. 00:2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피해자의 일행인 I과 캔 맥주를 마시면서 웃는 것을 자신들에게 비웃는 것으로 오인하여 상호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낭심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 및 고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주변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H가 I과 함께 A을 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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