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주시 D에 ‘E’의 직원들로 직장 동료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3. 8. 22. 23:5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같이 술 한 잔 할까, 야, 뭐하느냐, 나랑 같이 잘까”라고 말하며 희롱한 것을 발단으로 피해자 및 그녀의 남편 G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34세)과 시비하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팔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시비하다가 피해자 F가 소지하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약 395,7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G이 소지하던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약 199,400원 상당이 들도록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자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예상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