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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노640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계산기 또한 실수로 떨어뜨린 것일 뿐 이를 내리쳐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계산기를 내리쳐 손괴하고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촬영한 현장사진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계산기가 심하게 부서져 비산된 상태였던 것을 고려해 보면, 위 계산기를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7 내지 9쪽), ③ 피고인과 가까운 친구 사이라는 원심증인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고, 계산기는 피고인이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목격자로 피고인의 아들 2명, H, I 등을 지목하였을 뿐 F을 언급하지는 않았는바, 만약 F이 실제로 진술한 바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였다면 F과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F을 목격자로 지목하였을 것이라 보임에도 원심에 이르러서야 F을 증인으로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 사건 계산기를 내리쳐 손괴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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