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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10. 03:1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0세)가 그 일행인 친구에게 ‘야 새끼 어디서 한잔 더 할 것이냐’며 빨리 오라고 욕을 하였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 G(19세)가 이를 듣고 ‘지금 저한테 욕하시는 거예요’라며 따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G에게 ‘그쪽한테 한 게 아닌데, 했으면 어쩔건데, 씨발놈아’라고 욕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G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다툼을 만류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상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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