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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0 2018고단34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21:20경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119에 의해 후송된 후 찢어진 머리 부위에 대한 CT 촬영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응급실 안에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으며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 등이 피고인을 응급실 밖 대기실로 데리고 나와 병원비 지급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 등에게 욕설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 등 위 병원 관계자들의 진료, 보안, 수납 등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병원 관계자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환자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병원에서 난동을 부려 진료업무에 지장을 준 것으로 죄질 불량, 동종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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