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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87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28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치료비 부담에 추가로 150만 원의 피해변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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