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일행이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민사조정 사건을 통하여 정해진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3~14행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