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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나43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8.부터 2012. 11. 27.까지 피고와 가구 거래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가구를 공급하면 피고는 공급가액에 부가세 5%를 가산한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되, 다만 진열상품의 경우에는 그것이 반품되지 아니한 채 고객에게 판매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판매 사실을 고지한 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의한 거래였다.

나. 위 거래기간 가운데 2009. 8. 8.부터 2010. 3. 29.까지의 거래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그 이후로는 매 공급 시마다 월말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위 기간 중 피고에게 진열상품으로 별지 순번 1, 3, 6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네오 세트(이하 ‘이 사건 네오 세트’라 한다), 토고 세트, 맨하탄 세트를 각 공급하였고, 그 중 토고 세트와 맨하탄 세트의 경우 별지 기재와 같이 2009. 12. 26. 및 2010. 3. 29. 각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받았으나, 이 사건 네오 세트의 경우 그 판매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그 물품대금 또한 결제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8.경 피고 등 거래업체들에게 2010. 9. 1.부터는 네오 세트의 공급가액을 3,100,000원에서 2,850,000원으로 인하하여 공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3,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네오 세트가 이미 피고의 고객에게 판매되었음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그 판매 시점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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