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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가합5313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접착제 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조손톱과 접착제로 구성된 세트(이하 ‘인조손톱 세트’라 한다

)를 판매하는 자인바, 2015년경부터 중국에서 인조손톱 세트를 수입하여 판매하여 왔다. 2) 원고는 2016. 4.부터 2017. 1.까지 피고로부터 접착제 125,000개(이하 ‘이 사건 접착제’라 한다)를 22,350,000원에 공급받았다

(이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접착제에 관하여 체결한 공급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나.

관련 규정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6호 가목은 접착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34조에 따라 환경부가 고시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이하 ‘환경부 고시’라 한다

)은 ① 위해우려제품에 품목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② 접착제의 경우 일반 접착제와 기밀용, 속눈썹용, 네일용 접착제를 구분하여 안전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③ 제품의 겉면에 품명, 종류, 성분, 표준사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고시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인조손톱 세트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 후 2017. 6. 21. 원고에게, 원고가 판매하는 인조손톱 세트의 구성품 중 인조손톱에서는 유해물질인 납이 유럽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고, 접착제에서는 유해물질인 톨루엔이 환경부 고시가 규정한 네일용 접착제의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조손톱 세트의 판매 중지 및 회수를 권고하였다

이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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