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19 2012고단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00:34경 충주시 연수동 삼성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신발할인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70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D지구대 소속 112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아 위 D지구대 소속 112순찰차 근무자인 경사 E, 경사 F에게 적발되었다.

적발 당시 피고인은 시동이 켜진 차량 운전석에 혼자 승차하고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창백한 상태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8경부터 01:19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D지구대 내에서 3차에 걸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음주측정거부 및 단속현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경찰서 D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여 주차해놓은 자동차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