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90]
1. 피고인은 2016. 5. 12. 00:57경 충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피해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541] 피고인은,
2. 2016. 5. 20. 00:52경 충주시 삼원로 101에 있는 봉방연립 4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놓은 G 택시의 뒷자리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손을 안으로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고,
3. 2016. 5월 하순 일자불상 02:00경 충주시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놓은 J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으며,
4. 2016. 5월 말 일자불상 02:00경 충주시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놓은 M 덤프트럭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전 7,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고,
5. 2016. 6. 2. 01:56경 충주시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가 주차해둔 P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CCTV 판독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1. 각 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