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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13 2019고단5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4. 05:35경 목포시 B 노상에서 누워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들아, 껍데기를 벗긴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신발로 위 경찰관의 팔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112순찰차 손상 부분 피고인은 2019. 4. 24. 05:40경 제1항의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E 112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판금 등 차량 수리비 547,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정수기 손상 부분 피고인은 2019. 4. 24. 06:21경 목포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경찰관들에게 ‘물을10컵 달라, 거지 새끼들아, 좆 같은 소리마라, 보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에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를 걷어 차 수리비 45,909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견적서 첨부), 공용물건손상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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