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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3 2014구합59870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속 의사 D이 2014. 3. 27. 작성한 장애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송부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의 장애인등록신청을 자문의사 2인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였고, 위 자문회의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원고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위 요청에 따라 2014. 4. 23. 벤더게슈탈트검사(BGT)와 집-나무-사람 검사(HTP)의 수행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Raw data)와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성적표 포함)를 제출하였다.

다. 국민연금공단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2014. 5. 9. ‘원고가 제출한 장애진단서와 임상심리 평가보고서에는 원고의 지능지수가 30미만의 심한 정신지체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원고의 의무기록에 나타난 정신과적 치료 경과 및 임상소견,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생활태도 및 학업성취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장애상태는 정신병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등급외 판정을 하여 그 심사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위 심사결과에 따라 2014. 5. 12. 원고에게 지적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속 의사 D이 원고의 장애상태를 검사한 후 2014. 3. 27. 작성한 장애진단서[원고는 D이 2014. 5. 26. 작성한 장애진단서를 갑 제2호증으로 제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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