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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3.09 2017가단3145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맹지인 강원 양양군 C리(이하 ‘C리’라 한다) D 임야 2,97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B 잡종지 47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 토지와 공로 사이의 통행을 위하여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설치 기타 일체의 통행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고,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장래 인접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하다

거나 공사용 중장비 및 대형 차량이 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주위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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