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인천 남구 용현동 617-4 대 54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에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또는 주민복지시설 등 건축물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이 사건 토지 주변에 피고 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하는 아파트와 피고 용현한양1차아파트 상가관리단이 관리하는 상가건물 등이 있어서 원고가 소유지인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배제를 구한다.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고,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장래 인접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하다
거나 공사용 중장비 및 대형 차량이 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주위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