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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4다5655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신우금속 및 반소피고 A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신우금속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고,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장래 인접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하다

거나 공사용 중장비 및 대형 차량이 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주위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961, 99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신우금속(이하 ‘원고 신우금속’이라 한다)이 장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장 또는 창고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도로부지 전부에 관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지목이 임야 또는 답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재의 용도에 맞게 이용하기 위하여 도보 또는 농기계 등이 출입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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