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고,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장래 인접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하다
거나 공사용 중장비 및 대형 차량이 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주위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961, 99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주식회사 신우금속(이하 ‘신우금속’이라 한다)이 장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장 또는 창고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도로부지 전부에 관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지목이 임야 또는 답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재의 용도에 맞게 이용하기 위하여 도보 또는 농기계 등이 출입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