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게 별지 4 <표>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P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Q
나.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8. 14. - 수용대상 : 원고 1 R 내지 원고 91 S(이하 ‘이 사건 토지 등 관련 원고 91인’이라 한다) 원고 58은 AC가 2016. 10. 25. 사망하여 상속인인 AD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소유의 별지 2 <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별지 2 <표>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지장물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10 T, 원고 22 U, 원고 33 B, 원고 84 V, 원고 89 W, 원고 92 X, 원고 93 Y, 원고 94 Z, 원고 95 AA, 원고 96 AB(이하 ‘이 사건 영업보상 관련 원고 10인’이라 한다)가 영위하여 온 별지 2 <표> 기재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2 <표>
1. 중 ‘수용재결액(토지)’란, ‘수용재결액(건물)’란, 별지 2 <표>
2. 중 ‘수용재결액(영업)’란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 21.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2 <표>
1. 중 ‘이의재결액(토지)’ 및 ‘이의재결액(건물)’, 별지 2 <표>
2. 중 ‘이의재결액(영업)’란 기재와 같음 별지 3 <표>
1. 중 ‘토지이의재결액’, ‘건물이의재결액’, 별지 3 <표>
2. 중 ‘이의재결액(영업)’란 기재와 동일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