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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3 2016구합6134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F, G, H에게 별지 1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1. 11.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J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9. 11.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표>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1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 B, C, D, E(이하 ‘원고 A 등 5인’이라 한다

) 원고 A 등 5인 소유의 각 토지 및 지장물(구분건물)에 관하여, 수용재결 감정은 위 토지 및 지장물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인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고 A 등 5인에 관하여는 수용재결금액보다 각 500,000원이 증액되어야 하므로, 위 각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 F, G, H(이하 ‘원고 F 등 3인’이라 한다) 원고 F 등 3인 소유의 각 토지에 관하여, 법원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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