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2.21 2015구합1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5,620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1. 7. 5. 설립된 이래, 제주시 D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2013. 3. 15.까지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C이 2011년, 2012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C이 무신고한 2011년, 2012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에 기하여 2014. 6. 1. C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2014. 6. 3.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5,620원, 2014. 6. 10.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928,82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두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제 대표이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②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③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먼저, 원고가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