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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3 2011고단532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11고단532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2고단671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322][피고인 A] 분리된 공동피고인 G는 2009. 1.경부터 서울 강남구 H빌딩 1층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주식회사 I라는 법인을 인수하여 법인 이름을 주식회사 J으로 변경한 후 그때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부회장이던 사람으로서 2010.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09. 2.경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G는 사업자 모집, 사업자 등을 상대로 한 투자설명,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지점장들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 등을 담당하면서 부사장 K, 자금담당 실장 L, 수석매니저인 M, 매니저인 N, O, P 등과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위 M은 2009. 2. 3.경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G의 투자설명대로 투자자인 Q에게 “우리 회사는 상장회사인 R 주식을 매입하여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주식 대금으로 1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당 10만 원씩 12회에 걸쳐 12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받은 수익금과 원금을 재투자하면 1주당 10만 원씩 13회에 걸쳐 1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사업설명을 하여 Q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5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3억 6,7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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