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39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3:55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앞에서 택시요금을 달라는 피해자 C(66 세) 의 요청을 받고도 “ 돈 없어, 내일 붙여 줄 테니 계좌번호 불러 ”라고 한 다음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허리띠를 잡자 이에 돌아서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을 들이받고 손가락으로 2회에 걸쳐 눈을 훑은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1. 7.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