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20. 13: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C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를 쳤고, 당신에게도 고소가 들어왔다. 공범인지 여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일단 검사님과 통화해 보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하면서 ”하나은행 통장에 있는 돈이 제일 많아 의심이 되니 먼저 조사를 해보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주고, 돈의 불법여부를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0. 15:58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사본

1. CCTV 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