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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25 2020고정6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2020. 5. 15. 자로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 기한 인 2020. 6. 15.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신규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무부 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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